스크린샷만으로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스크린샷만으로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이전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성기 사진을 한 장 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거의 80프로 이상 가려져있는 성기 일부분만 조금씩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거 보내고 저한테 더 볼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계속 물어보길래 신고 한다 했더니 바로 사과했습니다 저한테;; 경찰서 가서 보자고 하니 갑자기 저거 고구마였다고 말 바꾸면서 경찰서 가서 고구마라고 말하라고 하곤 절 추방하고 채팅방을 지웠습니다. 전 당연히 추방 당했기 때문에 채팅 기록을 볼 수가 없고요 채팅방도 상대가 삭제해버려서 다시 볼 방법도 없습니다 증거라곤 제가 찍어놓은 스크린샷이 전부입니다. 스크린샷만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접수 받아주나요? 그래도 수사를 하려면 대화 내역을 볼 수 있어야 할텐데 그 사람이 채팅방을 아예 삭제해버렸는데 어떡하나요 대부분이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을 보내고 저한테 더 볼거냐 빨리 말해라 한 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채팅방은 지워져서 없고 스크린샷만 있습니다. 경찰이 통매음으로 받아주긴 할까요? 거의 다 가려져있는 성기 사진이었고 부분부분 보였고요 저 사친처럼 거의 80퍼 이상 가려져있었습니다 틈새로 조금씩 보였어요 더 볼거냐 물어본 것도 주어 없이 그러니깐 성기 더 볼거냐? 이게 아니라 그냥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 이거였습니다 경찰이 신고 받아주기 애매할까요? 아님 통매음으로 신고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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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친구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진행하면 사건 진행될 것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구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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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매우 힘듭니다.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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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캡쳐본에 어떠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ID가 확인되고, 날짜나 시간 등이 표기되어 있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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