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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기자전거로 보행자와 접촉사고, 대응 방법은?

음주 후 공용전기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며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보행자가 걸어가길래 자전거 도로 완전히 끝쪽에 붙어 지나가려고 하던 찰나 보행자가 제 쪽으로 이동하여 자전거의 좌측 페달과 보행자의 우측 다리가 부딪쳤습니다. 보행자가 언성을 높이자 저는 일단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드렸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5km 정도 자전거 운행을 했고 혈중알콜농도는 0.083이 나왔습니다. 보행자는 경찰이 아픈 곳 없냐는 말에 ”일단은 없죠“ 라고 대답하였으며 이후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 할거라는 말과 범칙금 10만원은 내야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받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따로 금액 등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형은 단순음주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둘이 합의하고 추후에 형사처벌을 받을거다, 범칙금 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보행자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 범칙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고 선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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