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에도 특정 여성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 "부업으로 돈 더 벌듯. 할배들 한번만 빼줘도 얼마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에서 불송치로 잘 마무리 한 경험 있습니다.
2. 첫째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표현이 아니고, 둘째로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표현으로 볼 수 없기에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의 표현일 뿐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시킬 정도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아니며, 셋째로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3가지 논거를 근거로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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