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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로 인한 고소와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한 이해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 2월에 달았던 댓글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적은 댓글은 '젖은 왜 걸쳐놓고 치는 건가요?' 입니다.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했다는데..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젖'이라는 단어를 언급만 해도 죄가 되는걸까요? 고소는 형사고소로 들어간 것일까요? 갑자기 전화받고 너무 당황스럽네요ㅠ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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