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업 개시전에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 사업의 주요 고객층이 비등록된 이동형 점포 입니다.
이 점포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닌데 커뮤니티구성이나 홍보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저도 불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불법도박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을해도 범법인것처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36기)]
[17년차 베테랑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고객의 이동형 점포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불법영업상태임을 인지하고 협업을 하거나 지원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불법 영업을 장려하고 유도하거나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만약, 이를 알고도 문제가 생길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동형 점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괜찮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신청이나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