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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도용 및 모욕에 대한 상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광안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답장을 위해 채팅방에 들어가 질문에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제 카카오톡 프로필로 들어가서 이름과 사진이 그대로 나와있었으며, 상대방이 제 사진과 이름을 이용해서 마치 저인듯 새로운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저를 도용한사람을 막기위해 고소를한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저에게 여미새(여자에 미친 새끼)라는 둥, 모욕을 하고 대화를 비꼬우며 마치 저에게도 화를 내고 욕설을 하라고 유도하는듯 시비를 걸었으나 또한 새로운 오픈채팅방에 어떤 제3자가 참여하여 저에대한 말을 했을지, 또 도용한사람은 어떤대화를했을지 알수없어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형사처벌이 적용가능한 죄목이 있는지, 혹은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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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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