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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처 모를 때 합의 방법

안녕하세요 항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 신청을 하는게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공탁을 걸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단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도 합의하고자 노력했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적사항열람등사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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