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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로 아내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가 향정과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과태료 500만원과 40시간 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이 떨어졌고, 그간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느껴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PD수첩에 불량 변호사 편이 방송되었기에 제 위임 변호사에게 당부를 부탁하고, 청구기한 마지막 날에 메일과 전화 통화로 청구를 했는지 재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재판 청구를 했다고 했던 변호사는 2일 뒤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직원을 해고해도 되는지 노동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청구기한 도과로 인하여 저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박탈당하였습니다. 3. 해당 변호사는 끝까지 직원의 실수만 탓하면서 변협에서 변호사 사건의 경우 자기부담금 1,000만원 이기에 그 이상이 인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기에 소송을 통해 인정받아야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1,000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며 9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4.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례가 있고(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100% 패소이기에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하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변협의 징계개시까지를 생각하면 해당 변호사가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5. 정식재판의 승소 가능성을 따질 수는 없으나 제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승소했을 경우의 가치(제 가치와 회사 매출 등)는 몇 억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적당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위에서 이야기한 변협의 보험금 지급대상을 운운하며 9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식재판 청구 기한 도과에 대한 실수를 직원에게 떠넘긴 것처럼 어처구니가 좀 없습니다. 6. 결론 :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원고 승소시 원고의 변호사 비용 역시 피고가 100% 부담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민사 의뢰를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