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갈비뼈와 발목에타박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측이 합의금으로 위자료로 6백만원과 치료비 그리고 일당일비( 하루당 노인 일비 십몇만원)를 별도로 달라고해서 총 천만원 이상이들것 같은데, 합의말고 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미성녀자 아이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까요? 혹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금액이 비쌀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에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경증인 경우라면 해당 금액보단 소송비용이 더 적게 들 것입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