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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와 합의금 문제

다친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갈비뼈와 발목에타박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측이 합의금으로 위자료로 6백만원과 치료비 그리고 일당일비( 하루당 노인 일비 십몇만원)를 별도로 달라고해서 총 천만원 이상이들것 같은데, 합의말고 소송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안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미성녀자 아이에게 어떠한 피해가 갈까요? 혹시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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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상대방의 상해정도에 따라 해당금액이 비쌀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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