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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중과실 위반 교통사고 보상 관련 정보

지난 주말에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운전석쪽 부터 차량 좌측이 전부 손상된 상태입니다. 차량 수리소에서 견적을 확인중인데 차량이 크게 손상되어 프레임까지 손상이 된것같다고 하시네요 (아직 확인중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중고가 감가 등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아무런 사과도 안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대방에게 민형사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런 고소가 크게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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