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로 인한 형사 및 민사합의에 대한 상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교통사고 뺑소니로 인한 형사 및 민사합의에 대한 상담

저는 지난 8월 11일경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11월 11일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길어져 10월 중순경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왔으며, 경찰에 처음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는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해보니 비골근 힘줄 파열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음 달 11일에 수술을 하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에게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검사가 너무 빨리 사건을 약식 기소하는 바람에 가해자는 벌금 700만 원으로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죄명은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그래서 저는 추가 진단서와 함께 탄원서를 법원에 자필로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500만 원에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였지만, 본인 변호사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었으며, 현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라 본인이 벌금 7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며 무관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12주 진단이 나왔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현재 가해자에게 통보해 놓은 상태이며 본인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술비도 보험 처리로 받고 있지만,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 차량이 아니라 친구 회사의 법인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받은 병원비 등을 본인이 물어내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배달을 하는 배달원이고, 작년 기준 소득이 3,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8월 11일 이후로 현재까지 일을 못 하고 있으며, 수술 이후에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여 2개월 이상 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형사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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