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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통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 제공 거부 문제

제주도 왕복 이차로 도로에서 렌트카로 직진 중 반대 차로 갓길에 주차중이던 차가 노랑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며 끼어 들었고, 저희 차가 그 차에 옆 범퍼를 박은 사고입니다. 우선 저희 렌트카에 블랙박스가 있기에 바로 사진찍기 보다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비상등을 키며 트렁크를 열어 갓길에 주차 시켰고, 상대 차량은 움직일 수 없어 그 상태로 내비둔 채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대방은 외국인이었고 차량도 렌트카라 각 렌트카 보험담당자와 경찰이 와서 경위를 보고 차량을 인도해갔습니다. 당일 제주도에서 출발 비행기라 일단 출발하였고, 후에 알아보니 상대방의 12대 중과실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험처리 관련 블랙박스를 제출하고자 하니 렌트카 업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줄 수 없고 직접와서 보는 것은 가능한데, 이미 지웠을 수도 있다고 합니디. 사진만으로는 상대차가 중앙선을 침범한것은 명백히 나오나 저희차가 박은 것이 아니라 갓길에 대고 있어, 혹시나 다른 말이 나올까 두려운데 블랙박스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렌트카 업체가 지웠다면 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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