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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불송치 종결된 피의자입니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를 알고 싶어서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피의자 이름이 공개되어있고 피의 사실 기재란에 집 주소까지 공개되어있습니다. 사건종결이 되면 피의자는 수사결과 통지서만 받고 고소인은 별지로 불송치 결정서가 같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고소인도 같은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보게 되나요? 그럼 제 성명 주소 다 알게 되는데 이거 문제가 안되나요? 혹시 고소인에게 가는 불송치 결정서는 제 정보 부분을 공란으로 비운 다른 버전의 결정서가 제공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