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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살 대학생 초범이고 친한 누나와 10월 17일에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제가 호기심 때문에 이불을 들쳐 누나의 속옷과 속옷을 살짝 벗겨 성기 부분을 찍고 바로 지웠습니다 (누나가 속옷만 입고있었습니다, 얼굴 안 나오고 그냥 그 부분만 찍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지워 누나에게 안 들켰지만 한달 전에 누나와 모텔에서 있을때 누나가 샤워할 때 누나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투명한 유리 넘어 실루엣만 보이게 찍은 영상을 누나께 들켜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여죄는 아청물 30개 쯤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질문은 1, 제가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2, 구속 수사를 받을까요? 3, 합의도 못하고 여죄까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벌금은 안되나요? 4, 만약 형을 살면 초범인데 얼마나 사나요?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