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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후 집행문발급받아 채무자,재3채무자 채권압류신청해서 법원결정이 났고 이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해서 채권자인 제가 압류해제를 해주었는데 변제약속을 안지킴은 물론 그사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결정까지 났습니다. 1. 만약 제가 압류해제를 안해주었다는가정(압류유지)에 채무자회생결정이 나서, 채권자가 받는 실익(혹은손해)과 / 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채 회생결정이 나서 채권자가 받는 실익(혹은 손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의 이유는 채무자가 변제약속 및 압류 해제를 유도하고(녹취 및 각서) 제가 압류해재해준뒤 즉각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악의적 의도(개인회생해서 조금이라도 덜 갚으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여 형사고소같은 별도의 법적조치 하고 싶어서입니다. 2.채권자인 제가 개인회생결정문(채권자의 압류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된)을 송달받은후 채권압류신청을했다면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는 불이익(벌금같은)이 있을까요?(압류신청이 기각될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인 제가 실거주하는 곳(주민등록상동일주소)말고 고령의 부모님집으로 개인회생 송달을 보내서(다분히 악의적인) 제가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이 난걸 모른채 채무자 압류신청을 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