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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과 관련한 두려움 및 질문

전 내년에 성년이 되는 19세 여자입니다. 제가 공갈 및 공갈미수로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판결을 받았고, 저는 소년재판으로 넘어갔고 상대는 미성년 성범죄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저는 상대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거리도 멀어서 재판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가지 않아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겠죠...? 2. 요즘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까 싶은데 이런 내용도 말해야 하나요? 3. 심적으로 힘든 걸 떠나서 수능도 수능이지만 취업이나 대학교 준비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걸 법원에 요청해도 되나요? 4.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피해자로 선임해야 하나요 가해자로 선임해야 하나요? 가해자로 선임한다면 공갈이나 형사전문으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소년재판 전문으로 하는 게 좋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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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로 선임하시면 되십니다. 상대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상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2. 피해사건에서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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