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구매
사고 이력 없다고 살펴 보니 뒷부분에 사고 흔적 발견
판매자 연락하니 수리비 일정 지원해주겠다함 싫다고 하고 환불 요구함
서로 피곤하니 몇십만원 받고 끝내자해서 그냥 알겠다고 함
오늘 운행중 사고가 있는 부위인 뒷바퀴가 흔들리며 넘어짐( 사고 원인으로 정확히 증명하긴 힘듦)
수리해서 다시 넘겨줄테니 환불 해달라고 함
판매자가 거절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가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를 환급 또는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법률사무소 열 대표 / 서울법대 출신 / 손해배상 전문 / 관련사건 다수 수행)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