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와 개인 간 대화에 대한 법적 문제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명예훼손/모욕 일반

사기 피해와 개인 간 대화에 대한 법적 문제

제가 계정 사기 피해를 당하였는데 화가나서 1대1 채팅인 카톡으로 애미뒤진련아 만 했는데 이걸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잊고살자해서 톡방을 나왔는데 사진은 두장정도 있어요. 상대방이 지 번호라면서 딴 사람 번호주고 이런거요. 제가 이메일로도 애미뒤진련아 병신아 이런거 보내고 성적인 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아침에 보니까 카톡은 차단해놨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8
#계정
#고소
#모욕
#모욕죄
#사기
#사진
#채팅
#통매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