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세입자 무단점거 및 관리비, 임대료 미납 관련 문의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상가건물 세입자 무단점거 및 관리비, 임대료 미납 관련 문의

상황 1. 첫 계약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육백만원 (2012/01/14) 2. 현재 임대차 계약 (2022. 01. 14 ~ 2024. 01. 14) (24개월) 계약 만료 3. 2024년 8월달부터 관리비(수도세 및 전기세), 임대료 3개월 가량 미납 4. 명도 소송 또는 임대료 인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5. 추가적으로 평소 세입자의 음주로 인한 건물 공공시설 유리 파손, 협의없는 배관 시설 설치로 인한 건물 외벽의 치명적 손상이 있었음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10년동안 동일했음 질문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차감은 특약에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특약이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통지 없이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2. 관리비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 차감이 모두 이루어지면 통지 후 단수 조치가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
#건물
#계약
#계약서
#관리비
#명도
#보증
#보증금
#세입자
#음주
#임대
#임대차
#전기
#파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