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이혼하자는 아내와의 상황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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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이혼하자는 아내와의 상황

오히려 제가 반소하고도 남을 상황인데 오히려 먼저 재산 분할없이 이혼하자는 내용으로 조정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생활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고 아내는 저축을 하기로 합의했었고 홍콩국적 아내의 취직과 영주권취득까지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와서 이혼하자고 합니다. 억울하고 괘씸합니다. 아내는 애초에 합의한대로 공동으로 사용한 생활비만큼 저축을 했어야 할 테고 그렇다면 그 금액의 절반을 받으면 이혼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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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미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는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 사료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귀하의 입장을 '답변서'를 작성하고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이혼소송'으로 전환이 되고 향후 재판 절차가 진행될 터인데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채권, 대출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재산내역은 물론 금융거래정보 등을 조회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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