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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목요일에 1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검사가 항소를 당연히 할 것은 압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기가 판결을 받았지만, 저도 항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유투브에서 찾아본 결과 1심 후 검사만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형을 높일 지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 역시 항소를 해서 형을 높일 지, 유지할 지, 낮출 지에 대한 것으로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를 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선고일에 판사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피고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이것이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조차도 억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