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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조사에 있는데 과실여부가 저희 쪽은 60% 이고 상대방은 40% 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쪽으로 나왔는데 저희 쪽은 전치16주로 중상해(관절내 분쇄골절) 입니다.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가해자 라도 양방의 과실이 서로 있고 한쪽이 중상해를 입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던데. 그와 같은 판례가 있다면 알수 있을까요? 경찰은 현재 자기가 찾아보니 없는거 같다고 저 보고 판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혹 판례 사건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