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 연락처 미확인 시 해결방안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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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 연락처 미확인 시 해결방안

부모님 이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모친께서 부친과의 이혼을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부친께서 대략 2002년~ 2003년경 이후에 가출상태로 집에 안오시고 생활비도 지원 없이 모친 단독으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그리하여 최근에 모친께서 이혼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으나 부친의 연락처나 소식을 알 수가 없어 어떤 식으로 이혼을 진행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무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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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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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친의 연락처를 몰라도 이혼소송진행 가능합니다 2.우선 이혼소장을 어머니의 현재 거주지 가정법원에 접수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발급을 위해서 주소보정명령을 해 달라고 하세요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면,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아버지의 주소보정을 하면 판사님이 관할 법원을 검토해서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법원에서 소송진행하면 됩니다 3.절차는 위와 같은데요 본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 보세요 35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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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시간 힘겨우셨을 것 같습니다. 1.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초본을 발급받으셔서 조정신청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아버님이 계속하여 소송자료를 받지 않으신다면 공시송달(소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로 처리하여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아버님 초본이 발급 불가하다면, 우선 법원에 조정신청서나 이혼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아버님의 초본을 떼보실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후 위 1.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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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버지가 장기간 연락을 두절한 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부득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그 때에는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장기간 별거생활을 지속하며 부부 간에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무한 만큼 어머니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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