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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 후 괴사가 일어나 현재 수술부위 살이 없이 푹 패인 상태입니다. 저 이외에도 같은 병원에서 부작용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만을 적어 글 올렸습니다(비방 없습니다) 병원 언급(초성, 위치) 전혀 없고 유추할 수도 없게 부작용 사실만을 적었고, 쪽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포 하지 않을 것을 동의‘받고 병원 명을 알려 주었습니다. 사실만을 적었음에도 병원에서 연락와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협박 당했습니다. 댓글에 원장님이 ’수술을 잘 안해보신 것 같아요‘ 등 댓글을 달았는데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쪽지로도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