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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거인 짐 처분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에 사촌동생이 23년 12월 경부터 최근 24년 10월 8일까지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말다툼을 있은 후 집에 더 이상 거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 10월 11일 아버지께서 사촌동생에게 몇일 뒤에 연락을 취할테니 짐을 가지러와라 라고 하셨고 사촌동생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2024년 10월 12일 오전에 사촌동생이 급작스럽게 지금 짐을 가지러 가겠다라고 문자로 통보를 하여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때 통화상으로 지금 오더라도 우리 가족이 밖으로 이동을 해야해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 짐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 다음에 약속을 잡고 다시와라라고 하셨는데 사촌동생은 무조건 지금 갈테니 집에 아무도 없으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집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일정이 있어서 외출을 하여 사촌동생이 짐을 가져가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카톡으로 수차례 짐을 가져가자로 연락을 취하셨으나 사촌동생이 카톡을 읽고나서도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전화도 차단하여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촌동생의 본가와 회사로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00일00시까지 짐을 가져가라)을 보냈고 배달 확인결과, 사촌동생의 모 와 직장동료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00일 00시까지 짐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택배를 통하여 본가로 짐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짐을 보내게 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아본 법률에는 횡령죄는 고의성을 띄면서 물건은 취득or반환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경우라고 알바보았는데 저희는 짐을 취득하거나 반환 하려는게 아니고 본가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