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과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고민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과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고민

현재 1억3천(중기청대출)보증금이있는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계약서상 10.21일 계약만료지만 서로 연락안하여 묵시적갱신(중기청대출 연장 완료)되어 *8.30일 문자통지 > 11.30 계약해지로 통보 계약해지를 통보완료한 상황이나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없고 방이안빠져서 줄 수 없다는 임대인의연락에 10.15 내용증명으로 다시한 번 계약해지의사를 전달완료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월세방을 11.29일자로 계약을완료 하여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가족명의로 계약해서 임차권등기 진행하는데는 차질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23일경 문자로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 *문자내용 올하우스, 공실클럽 등 기타. 전세사기건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직되며, 방을 불러오는 사람이 원다음 사이트에 계재를하고, 인근 부동산에도 중개수수료 20 만원을 준다 하여도 없이, 할수없이. 입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내공사 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비용을 들여, 본건의 감정평가를 하였고, 10월 말까지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면 정수증을 제출해 드릴 것이며. 해고에서도 임차인에게 허고보증보험에 가입점수 되였다고 문자가 갈것입니다. 그러면, 방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것입니다. 요사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심사기간이 즐길어져서 12월 순에는 회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원 등기가 되면, 임대차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였다 하더라도, 방이 안빠지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황에서 제가 건물보증보험가입도 불확실하며, 방이 언제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를 미루고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중기청 대출을 받아 월1.5 %이자도 나가는 상황입니다.. 소송없이도이자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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