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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승계 집행문에 대한 이해와 대처법

아버지 돌아가시고나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이런거를 몰라서 그당시 못했었는데, 돌아가신지 4년이 다되어가는데 저번주에 지급명령집행문이 날아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 청구원인에 2008.5.10에 채무가 확정되었다고써있고 2018차전입니다. 채무액이 200얼마이구요. 이 집행문이날라와서 아버지채무를 알게된건 2024.10.16입니다. 서류내용에 2008년부터 연이자15%적용 이런내용이 써있길래 채권자인 대부업체에 물어보니 2008년부터 이자를 계산했는지 원금이 200얼만데 천만원이 넘게내라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거같아서요. 그리고 채권소멸시효 10년아닌가요? 시효가 살아있다고해도 2008년도에 있던 아버지채무를 2024년에 ,2008년부터 16년동안 이자적용해서 저한테 갚으라는게 가능한건가요? 너무억울해요 원금이 200얼마고 갚으라는돈이 1000이 넘어여......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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