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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배우자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됩니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내용증명이라는건 어느 경우에 어디로 보낼 수 있습니까? 상간자의 변호사가 있더라도 상간자의 집이나 상간자의 부모/자식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판결문을 내용증명으로 상간자 집에 보낸다는건,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는 상간자 변호사의 임무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결문 말고도 다른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상간자의 자택/직장이나 상간자의 가족에게 보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