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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중인 피의자 A(해외시민권자 취득여부가 확인이 안되지만 현재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 한국 입국 상태)를 금전 차용 및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내일(10/22)에 출국 예정인데요. 법무부 출국금지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럼 이 피의자는 약 1달간 출국이 불가능하고 조사를 받아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합의하려고 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거라는데 막상 출국금지가 되니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하고 막상 무섭기까지 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