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대신 카카오톡 대화로 받은 각서의 법적효력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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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대신 카카오톡 대화로 받은 각서의 법적효력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결혼할 연인인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는 500배로 갚는다(증여해준다) 하였고 경제적 상황적 여건이 되지않아 공증을 서진 못 하였으나 공증 선 것과 같은 효력을 틀림없이 인정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저에게 줄 500배에 해당되는 돈이 실제로 들어있으나 통장이 압류 돼어 있는 상태이며 압류가 풀리면 제 명의 통장으로 증여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서로 협의하에 이 각서를 공증대신 적는다 적혀있으며 어길 시 이 각서로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회수 진행됨을 그 스스로 틀림없이 인정한다고 적혀있으며 법적인 사기죄 처벌 또한 받는다고 적혀있으며 카카오톡으로 이름,서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서로 적은 전자로 된 각서를 받았고 경제적,상황적 여건이 되지않지만 공증인가받은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사실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며 이 각서를 작성한다 적혀있으며 어길 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이 각서로 확정판결문을 받아 그의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강제회수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가 약속을 어겼을 시 이 각서로 강제회수가 가능한가요? 또한 사기죄로 처벌도 가능한가요? 그가 약속을 지키지않을시 그는 전재산을 포기하며 확정판결문으로 제 명의통장으로. 강제회수 로 증여됨을 틀림없이 인정하며 이에대해 그 어떤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적혀있습니다. 그가 그냥 이유없이 약속을 어길 시 법적으로 강제회수, 사기죄로처벌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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