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강간으로 인한 고소였으며, 피의자는 죄를 초반에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로 송치되고 3개월 이후, 검사님이 바뀌더니 검찰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를 마친지 2일도 되지않아 불기소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항고를 했으며 항고또한 원검사가 내린 생각과 동일하다는 의견 한 줄로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나라에서 지원받아 재정신청을 변호사님 통해하였지만 전에 다른 변호사님이 써주신 항고이유서에 내용이 있다며 거의 복사붙여넣기 하다시피 재정신청서를 내주셨습니다.. 그 후 혼자서 엄벌탄원서를 한번 제출했고 재정신청을 신청한지 4개월 이후 인용결정이 났습니다! 18일날 인용결정이 나서 피의자는 아직 송달을 못받았을 건데... 이런경우 재판에 가서 변호사를 쓰는게 맞을지..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될지.... 현재 제가 피의자의 경찰진술서라던지 뗄수있는게 있을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