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포통장 명의자의 책임 여부
대포통장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명의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사기를 실행한 주범이 아닌 경우 명의자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전액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의 재산이 보호되거나 채무가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송 취하 및 비용 환불
소송을 취하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중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환불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원에 문의하여 환불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고, 피고가 개인회생 상태라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피고의 개인회생 상태, 승소 가능성, 배상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송을 지속해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어렵다면, 소송을 취하하고 비용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