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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명의자에게 민사 소송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코인 환전 사기를 당하여 신고하였으나, 경찰서로부터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잠정적으로 수사중지(피의자 중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중입니다.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은 본범에게 모두 인출 되었고, 계좌에 남겨진 금액이 없는 상태로 반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고는 개인 회생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승소가 어려우니 소송 취하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라도 환불 받는 것이 나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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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의 발생경위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포통장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통장을 빌려주거나(도용된 경우와는 다름) 대가를 받고 이용토록 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무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성립하고 이런 경우에 민사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개인회생에 귀하의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되, 수사기관에 대포통장 명의자를 수사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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