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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0월 20일에 인스타를 보다가 교복 영상을 입고 있는 영상을 개당 만원에 판다는 스토리를 보고 호기심이 들어 대화방으로 가 구매하겠다고 했고 상대방은 저에게 계좌를 알려주었고 저는 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갑자기 최소 구매는 2개부터이니 보내기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저는 영상을 하나 더 사려고 만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아동청소년법으로 신고할테니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현재도 정확히 모릅니다. 교복을 입었다는 것도 그냥 코스프레 식으로 입고 찍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나는 마음에 당신도 사기죄에 해당하니 당신이 신고하겠다면 저도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애초에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문의했으니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는 식으로 따지고 그 후에도 상대가 그냥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그러세요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