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한 집주인의 조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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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한 집주인의 조언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2일부터 2024년 8월 11일까지 다세대주택 빌라에 2억700으로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x 2024년 6월 1일에 문자로 내용증명의 형식을 담아 계약 해지 통보(연장의사x)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는 답장도 받아두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연장x 의사를 처음 전화 등으로 밝힌 5월 중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미안하다는 입장이고 바로 집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전세가 아닌 매매로만 집을 올려놨던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하기 전에 알게된 사실인데 2023년 9월 26일에 근저당이 하나 설정된걸 확인했습니다 채무자는 집주인이고 2억짜리였는데 근저당권자가 지금까지 중간에서 관리비(10만원)을 입금받던 계좌 이름과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다른 집들도 요새 돈 돌려주고 하느냐고 세금을 못내서 경매로 넘어갈까봐 그냥 건물관리자분 명의로 걸어놓은거다 사람 구해지면 바로 정리할꺼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사기일까봐 불안하실것같아서 조금이라도 먼저 보내준다면서 지금까지 1000, 300, 400 3번에 나눠서 1700만원을 일부 반환해준 상황입니다 촤근에는 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서 불안하던 차에 집주인에게 최근 연락이 와서 불안하실까봐 연락했다. 사람은 안구해지고 돈은 드려야하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시고 이사가시거나 ("집에 짐이 없이 좀 비어있어야 잘나간다"고 언급) 아님 그냥 계셔도 되는데 일단 너무 안구해지니까 임차권등기명령해서 경매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근저당때문에 후순위가 되는건 아닌지, 경매로 넘기면 1순위여도 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나 싶고 대출 받은게 내년 2월까지인데(이후 1년 6개월은 연장가능) 그전에 돈을 다 받고 정리할 수 있을지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도되니까 돈만 제대로 다 받고싶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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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절대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건 크게 돈을 빨리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이네요. 집주인하고 어떻게 대화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돈을 회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 임대인이 의외로 돈을 빌려서라도 갚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유찰될 경우 경매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저당권 보다는 선순위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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