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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군인이었고, 폐암으로 사망을 하였고,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신청했는데, 재해사망군경이라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근거는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에 통신담당부사관으로 업무를 하며 낡은 막사나 통신선로 설치 등의 업무때문에 석면에 10년정도 노출되었고, 10년이상의 잠복기를 이후 폐암이 발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흡연자였는데, 폐암관련 연구자료에서 흡연자에게 석면노출은 폐암의 발병률을 엄청나게 높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직무수행환경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만, 흡연도 폐암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흡연만으로는 발병시기가 60~70대이고, 의학 자문에서도 흡연과 석면노출과의 비율을 따신다면 흡연이 20%정도고 석면때문인 것이 70~80%정도라고때문이라고 적혀져있는데,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단순히 흡연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나고 납득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