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진행과정과 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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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진행과정과 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

10.13에 인터넷 방송 환전 사기를 당했고, 10.16에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접수증을 받았다면 고소장이 잘 접수된 것 인가요? 2.접수증을 보면 처리 완료 예정일이 있는데 정말 이때까지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장 오래 걸리는걸로 가정한 날짜인가요? 3.또 수사 담당관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접수증에 보면 수사팀 괄호치고 전화 번호로 추정되는 번호가 있어서 경찰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해당 번호가 없는데 그럼 민원실로 전화하면 될까요? 4.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도 담당관 배정과 고소인 조사 관련 연락이 안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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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증을 받았다면 고소장이 잘 접수된 상태입니다. 2. 접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안내에 불과하고, 실제 그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피의자 특정 여부 등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3. 민원실에 전화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시고 담당자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다리시면 담당자가 조사받으라고 연락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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