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촬영 이용죄로 고소한 상태인데요.
피고인이 구속되어
곧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론요지서라는게 정확히 뭔지
피해자인 제가 법원에 직접 가면
변론요지서를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가능하다면 필요한 준비물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귀하가 피고인측의 변론요지서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법원이 열람 허/불허를 결정합니다. 열람복사 사유를 잘 기재해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피고인 측의 처벌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형사재판기록을 피해자가 열람하려면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 따라 변론요지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가해주거나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허가 하는 재판부의 경우에도 열람복사신청시 그 이유를 잘 소명하신다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력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성심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