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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2022.8.29~ 2024.8.28 본인은 1인법인A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를 해서 현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3. 6월경 1인법인A가 개인A에게 집을 매매하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지 않아서 승계거부를 하지 않았고 개인A와 전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1인법인A와 개인A는 동일인임) 계약종료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계속 살고있던 중 2024.9.30일에 개인간 천만원 근저당 2건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종료시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채권추심(통장압류 등)을 할때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법인 A에게 해야하는지 새 집주인 개인A에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해놓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근저당권 뒤인데 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갈 경우 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