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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이자는 잘 받고있는데 원금을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만 어기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자는 받았지만 화가나서요 제가 다른 친척들을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어 채무사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몇명 있더라구요 . 그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돈을 받았거나 빌려주지않은 사람도 단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돈을 빌려준 친척이 알게되어 개인간의 채무를 왜 다른사람에게 알리냐며 허위사실유포 및 사실적시명예훼손 (?) 뭐 그걸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나요 ? 그 친척은 사기죄나 처벌도 상관없고 회생을 하고싶지만 가족의 돈이니 매달 벌어서 꼭 갚겠다고 합니다.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피해자 3명 더해서 1억1천만원 입니다. 기다려서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문제는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한걸 알아버린건데 .. 저도 처벌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