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서 특약사항과 부가세 관련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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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계약서 특약사항과 부가세 관련 상담

이전 형사건으로 사건위임하고 부가세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고, 계약서상에 보수항에는 XXX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표기되어있으나, 특약사항 :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경우 XX만원으로 보수로 추가 지급한다. 라고 작성되어있을경우 해당 성공보수는 부가세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이미 부가세 별도로 하여 10%더 줬을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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