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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받고있었는데 갚기로한 날짜를 자꾸만 어겨서 제가 다른 친척들을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어 채무사실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몇명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돈을 빌려준 친척이 알게되어 개인간의 채무를 왜 다른사람에게 알리냐며 허위사실유포 및 사실적시명예훼손 (?) 뭐 그걸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