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조정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법원에서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는 것이고 판결은 판사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경우,
법원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방법과 시기, 재발 방지 약속, 유포 방지 조건 등을 삽입할 수 있고,
판결보다는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경우,
위자료 액수와 재판부가 그와 같이 위자료를 판단한 근거를 적시하게 됩니다.
조정으로 종결할 것인지 판결로 종결할 것인지는 의뢰인님께서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2. 이혼 조정을 통해 남편에게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는 돈은 상간녀로부터 받는 위자료와 원칙적으로 무관하기에,
상간녀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고,
상간녀가 위자료 소송 안에서 남편이 의뢰인님께 상당한 재산을 분할해준 것을 사실상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상간녀 소송 판결문을 직장에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크고,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여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면 형사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이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