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와 이혼조정, 상간녀 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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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와 이혼조정, 상간녀 소송에 대한 궁금증 해결

외도 증거는 확실합니다(모텔 증거보전, 같은회사 등) 1) 상간녀와 소송했을때, 조정/ 판결 차이가 뭘까요? 남편하고도 이혼할 예정이라 구상권 청구는 상관없습니다. 조정하고 판결 차이가 궁금합니다 2) 이혼조정에서 남편한테 재산분할을 많이 받게 될 경우(위자료명목x) 상간녀 소송이 기각될 수 있나요? 3) 상간녀 판결문을 회사 진정서 보내도 되나요?누구에게 보내야 명예훼손 문제가없나요? 판결문을 상간녀 가족한테도 보내도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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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조정의 경우 법원의 중재 하에 합의를 해보시는 과정으로 위자료 금액을 서로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위자료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논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구상금 청구, 다시 만날 시 얼마를 지불한다 등의 위약벌 조항입니다. 다만, 조정조서에는 부정행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판결은 판사님께서 위자료로 얼마가 적절한지 정하시는 것이고, 부정행위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금액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내려진다면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정하는데 어느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3. 회사에 보내시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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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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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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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으로 진행시 재판보다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상간녀 소송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입니다. 3. 판결문을 상간녀 회사에 보내시는것은 추후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상간자 소송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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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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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 이혼, 상간 사건에서 조정과 판결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법원에서는 주로 판사님의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조정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2. 이혼조정에서의 재산분할과 상간소송은 무관합니다. 3. 제3자에게 판결문이나 상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합리적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한 금전적 보상 외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응징을 원하시는 심리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옵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서울대 로스쿨 졸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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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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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조정은 상간녀와 상담자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조정 성립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판결은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조정성립 시 소송 기간은 당연히 짧아지며 조정조서 조항에 남편에 대한 구상청구 금지 조항 등을 넣는 등 내용 역시 다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남편과 이혼하실 예정이라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는 판결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2.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상간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3. 상간녀의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회사로 보내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가사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가사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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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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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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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소송 중에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두고 '조정' 이라 하는데 '조정' 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이 어렵습니다. 그 때에는 향후 당사자간 분쟁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조정'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이혼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배우자와 '이혼조정'을 논의할 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개의 사안으로 기입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서를 상간녀의 회사로 송부하는 방법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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