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은 상간녀와 상담자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조정 성립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고 판결은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조정성립 시 소송 기간은 당연히 짧아지며 조정조서 조항에 남편에 대한 구상청구 금지 조항 등을 넣는 등 내용 역시 다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남편과 이혼하실 예정이라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 외에는 판결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2.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상간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3. 상간녀의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회사로 보내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가사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가사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