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부분에 대한 이해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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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부분에 대한 이해

랭을 하던 중 제가 상대 챔피언을 언급하며 욕을했습니다. 그러고 전체채팅을 차단후 1분20초 이후에 "벌레면서 아닌척하네 ㅋㅋ"이런 식으로 대상을 겨냥하지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수위는 더 높습니다. 그러고 1분 후 저런식으로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중간에 저 위에 벌레 대장이 산다, 두마리가 벌레다 라고 말을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1대1 귓말로 자기가 이름이랑 사는곳을 밝혀서 고소를 한다 하여 당신한테 욕한것이 아니라고 여러번 언급 하였고 전체채팅을 차단하고 욕해서 당신이 밝힌 신상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게임 영상은 녹화본을 가지고있고 실제로 상대방의 신상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는 친구와 같이 게임중이었습니다. 특정성으로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모욕죄 성립이 된다면 전체채팅 차단으로 신상을 보지 못한 영상과 맨 처음에 상대방 챔피언 단 한번 언급하며 욕설 이후 1분20초간의 공백과 그 이후에 목적어 없는 혼잣말 형식의 욕설이 도움이 될까요? 상대방의 챔피언 맨 처음 외에 아이디나 이름 등을 언급하지 않았고 맨 처음에 욕설 후 바로 채팅을 차단하여 게임 내내 대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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