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의 횡령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횡령/배임가압류/가처분

사업장에서의 횡령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22년 2월부터 사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매출의 일부를 빼돌려오던것을 들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2년 2월부터 23년 3월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상품판매 매출을 총 3천만원정도, 23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업무 같은 대표인데 법인을 설립하였고 상품 판매 매출 일부를 법인으로 받지않고 제 개인통장으로 받은것이 4천만원정도로 총 7500만원됩니다. 그리고 23년 3월부터는 법인카드가 나왔고 필요한곳에만 쓰라고 한것을 쓰다보니 총 6900만원정도 카드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천정도 되는데요. 회사 자체가 직원이 1-2명 정도였는데 23년 12월 이후로는 다 퇴사하여 제가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였으며 저보고 법인 공동대표를 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받아서 매달 50-100만원 정도를 다시 대표 개인계좌로 보내는 일도 하였고, 대표한테 제 돈 1000만원을 보내주고 다른 가짜직원 명의로 급여를 받아 제가 다시 돌려받기도 하는 등 금전적으로 얽혀있는게 많습니다. 상주 직원은 1-2명인데 등록된 직원은 4-5명으로 유령직원의 급여는 대표가 모두 받아갔습니다. 회사 매출은 3년간 7억정도 되는듯하며 그 중 제가 업무 외 일로 벌어드린 상품 판매 수익이 순수익 1억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카드를 쓰면서 그 카드값을 내야했기에 제 업무와는 별도로 업무 외 시간에 제가 상품을 판매해 벌었으며 이 점은 대표도 인지하고 인정하는 바이나 어쨌든 그 매출도 법인의 매출이지않냐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7천만원정도의 예금을 갖고있고 이 돈을 전부 주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싶은데, 제가 지금도 회사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고소를 하여 통장이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대표가 제 횡령을 알게된건 9월 20일경이고 지금도 저는 회사업무를 보는 상황입니다. 매출 방식은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려 신청자들에게 입금안내를 보내고 입금받는 형식이었으며 제 업무시간은 특성상 365일 24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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