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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을 받지못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때 상대가 이의제기를 했을경우 승소가능할까요

저희 업체는 특정 분야의 제품을 타업체에게 납품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체입니다. 얼마전 A업체에게 발주서를 팩스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해놓은 뒤 제품을 먼저 A업체에게 발송후 입금 받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업체는 추가로 발주서를 보내왔고 저희 업체는 입금 받지 않은 건 때문에 발주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뒤로 A업체는 입금이 미뤄지고, 저희업체는 입금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A업체가 입금을 해준다는 날짜가 여러번 있었고 여러번 어겼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취되어있고 A업체 직원들과의 녹취된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문맥상 물건을 받았는데 입금을 안해준다는걸 알고있는 정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던 발주서또한 보관중이며 물건을 보낼때 이용했던 택배사에게서 물건 출고날의 송장 및 영수증도 출력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게된다면 A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재판이 열리게된다면 위와같은 정황과 증거와 첨부 자료들을 가지고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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