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대한 질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사 일반

양육권 변경 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대한 질문

전자소송중이에요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제가 낸 소장에 상대방쪽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제출를 해야하는데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답변서받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출기한이 있는건지 걱정이 되네요ㅠ 만약에 상대방이 패소하면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
#변호사
#서류
#소장
#전자소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은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니 상당히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1. 답변서를 검토하여 보신 후 반박하실 내용과 증거를 준비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판사님께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셔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면, 재판일 10일 전에나 재판 때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패소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항소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의뢰인님의 서면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이 점은 염려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변론기일 이전에는 꼭 제출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론기일이 대략 1달 뒤 시점으로 잡힐 것인데, 이 때까지도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아무래도 재판부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점이 있긴 합니다. 2. 네. 상대방이 패소하는 경우, 항소기한 내 항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향후 재판기일이 지정될 터인데 재판기일 1주일 전까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재판부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현정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상담 예약
[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1.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신 후 반박할 내용이 있으시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준비서면은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위 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지 1주일 정도 지났다면 아직 기간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귀하가 양육권 변경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항소하여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며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의뢰인님께서 제기한 소송에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의뢰인님의 의견을 밝히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다면, 법원이 정해준 기일 전에만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아직 사건 초반으로 보이는데 소송의 결과 상대방이 패소했다면,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 재판전 1 주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2.답변서의 경우에는 소장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제출되는 쌍방 서면은 준비서면이라고 하고 , 그것을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재판 1 주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3.답변서 받은 지 아직 1 주일 밖에 안 지났다면, 반박서면 제출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35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직접법정출석, 직접상담, 오랜 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