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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 틱톡 댓글에 어떤 남자 인플루언서의 몸캠이 유출되어 그 영상을 판매한다는 댓글작성자가 있었습니다.저는 영상이 궁금해서 15000원을 주고 틱톡 챠팅으로 거래하여 송금하고 샌드애니웨어라는 어플로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토스로 송금하였고 (그 사람의 본명이 표시된 계좌로 제 계좌를 통애 송금했습니다)그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지,그리고 제가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그리고 어떻게 대처해놔야 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