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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임차한 원룸건물이 통채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묵시적계약연장상태입니다. 1. 계약일자 : 21.2.22. 2. 확정일자 : 21.2.23. 3. 최초계약기간 : 21.3.10.-23.3.10. 4. 건물 등본상 을구 등기 1-2순위에 각 12억씩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데, 등기 원인과 접수일이 같은데,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 원인 : 2021.2.25. 추가설정계약 2) 접수 : 2021.2.26. 제 ——호 궁금한 점 (저는 모든 임차인들 중 확정일자/계약일자 1순위입니다) 1. 제가 이해하기로 경매 낙찰 후 근저당이 잡힌 곳에서 돈을 먼저 회수해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 저의 기준일은 21.3.10.이 되는 것인가요? -저의 모든 계약상 권리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선 날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