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태블릿에 있던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제 태블릿에 있던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오늘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다 모르는 번호에게 제 사진 및 영상 40개가 전송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바디 프로필 사진, 눈바디 체크 영상, 얼굴이 전부 나오는 셀카 여러장 등) 번호를 저장하여 카톡을 통해 이름을 확인해보니 모르는 이름이었고, 처음엔 핸드폰 해킹을 의심했지만 해당 사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사진 뿐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사진들도 있어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즈음 학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 문득 그 사진들이 전부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사용하는 태블릿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사용중이라 연동되어 패드로 보낸 문자가 제 아이폰 기록에 남아있는 것 같더라구요. 바로 학원측 cctv를 확인해보니 문자를 보낸 시간에 교무실에서 나오는 학생이 촬영되었고, 그 학생 핸드폰 번호와 이름이 제가 앞에서 확인했던 학생과 일치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원장님을 통해 학생에게 연락을 하니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학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에 신고를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여 조서를 작성했고, 학생도 임의동행하여 경찰서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학생핸드폰은 바로 경찰측에서 압수를 했고, 제 핸드폰에 남은 문자 전송 기록도 경찰관들이 모두 찍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학생에게 강력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처벌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학원이 재수 학원이라 학생은 20살(만 18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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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은 고소유지 등 강력한 처벌을 의견 피력하면서 동시에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도 함께 연계하여 최대한의 심적 법적인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2) 저희가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상대방이 실형 및 징역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피해자분 이익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비공개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시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현실적 자문 등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겠습니다.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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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해당사안은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는 "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허락없이 태블릿 등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자신의 폰으로 전송한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비밀을 침해한 경우이며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정보나 목적, 그로인한 피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하여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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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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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히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학생은 귀하의 동의 없이 태블릿에 저장된 개인적인 사진 및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디 프로필 사진이나 눈바디 체크 영상 등은 매우 사적인 정보로, 이에 대한 침해는 더욱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문자 기록, CCTV 영상, 태블릿 로그 기록 등)를 철저히 보존하시고,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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