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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5 오전 화재 사고 발생 (살고 있는 월세집 행거에서) 2. 발견 후 소화하려했으나 소화시설이 없어 옷으로 산소차단하려고 했으나 안됨. 3.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만 물건이 다탔으며 소화됨. 4.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집에는 재와 연기로 인한 피해 발생 5. 아직 원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음. (단 경찰관 구두상으로는 담배꽁초에 의하다고 함) 6. 임대인은 모든 잘못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하여 모든 배상의 책임을 물음. 7. 주변 집에서 배상 요구를 요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것이 청소 비용, 벽지 교체 비용, 근무 중지로 인한 월급 지급,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원하고 있음.